성남시청년지원센터 공고 제2023 - 20호
성남시 청년지원센터 『청년이봄』 직원채용 행정분야 (기간제 근로자)공고
성남시 청년지원센터 『청년이봄』은 청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어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. 성남시청년지원센터 『청년이봄』과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(직원-기간제근로자)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2023년 6월 9일
성남시 청년지원센터(신흥)
채용위원회위원장
■ 채용인원 및 분야
채용분야 |
직무내용 |
인원 |
자격기준 |
참고사항 |
성남시 청년지원센터 『청년이봄』 행정분야 (기간제근로자) |
- 사업예산 수입 및 지출관리 · 예산 및 회계 총괄 ·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· 각종 세금, 공과금 관리 등 - 근태, 안전보건관리 및 교육 - 센터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- 사무행정 · 일반사무 및 행정문서수발 등 - 청년 사업 지원 -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|
1명 |
<공고일 기준>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(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) |
- 청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많으며 청년 관련 활동에 경험이 있으신 분
- 행정실무(회계 등), 문서 작성 및 관리 경험자 |
※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와 협의하여 일부업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○ 센터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.
○ 결격사유(지방출자출연법 및 재단 인사규정 제18조)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
-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지원센터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
-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
※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,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
■ 전형방법
○ 1차 서류전형(적격유무) → 2차 면접시험(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)
○ 면접점수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■ 전형일정
구분 |
주요내용 |
원서접수 |
- 접수기간 : 2023. 6. 11.(일) ~ 2023. 6. 21.(수) 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snboom@snyouth.or.kr 발송 후 유선확인(☏070-4908-2090) -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JPG 또는 PDF 형태로 스캔 송부 |
서류전형 [적격유무] |
- 면접 대상자 발표 : 2023. 6. 22.(목) ※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|
면접심사 |
- 면접심사 : 2023. 6. 23.(금), 오후 2시 예정 ※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최종 합격자 발표 |
-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3. 6. 26.(월) 예정 ※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|
임용 |
- 2023. 7. 1.(토) 임용 |
※ 상기 일정은 일정상 부득이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
■ 심사절차 및 합격자 결정
시험방법 |
합격자 결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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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
서류적격심사[적격유무] |
- 해당 직무에 대한 서류적격심사 후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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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|
면접시험 [100점] |
직무능력중심 경험․상황 면접 |
-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|
최종합격 대상자 결정 |
- 채용위원 점수를 평균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(60점이상) 순으로 결정 |
■ 제한사항
○ 성별, 신체조건 제한 없음
○ 겸직제한(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)
■ 우대사항
○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의 가점 부여(5%)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부여(5%~10%) ※ 취업지원대상자(보훈) 가점 적용은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경우 제외 단,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예외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준용)
○ 공고일 이전 성남시 계속 거주자 우대(1년미만 3%, 1년이상5%)
■ 신분 및 보수 등
○ 신분: 기간제근로자
○ 계약기간 : 채용일로부터 ~ 1년
○ 근로조건 및 복무
- 근로시간 : 주5일, 40시간
(업무 및 근무형태에 따라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, 평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음.)
- 보수체계 : 연봉제
- 보수수준 :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
- 보수구성 : 기본연봉 + 보수 외 수당[시간외수당(단, 정액상한액 범위 내 지급), 교통비 지원 등]
- 4대보험 가입
■ 제출서류
구비서류 |
유의사항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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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 서 류 |
응시원서 1부 |
○ 소정양식 |
워드 작성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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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|
○ 개인정보 수집 ․ 이용 등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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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소개서 1부 |
○ 지원분야와 관련된 보유 역량, 직무 경험 및 경력 등 구체적 기술 ※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|
A4용지 5매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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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당 자 |
경력 |
경력 및 재직증명서 |
○ 근무처별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원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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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확인서 |
○ 경력·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- 국민건강보험 ․ 국민연금 ․ 고용산재보험 해당 기관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※ 경력 및 재직증명서의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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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|
○ 직무관련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, 졸업증명서 ※ 응시원서 기재사항 전부, 이수시간 명시 필수/성적증명서 확인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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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사본 |
○ 사본제출 ○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(※면접시험 시 현장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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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증명서 |
○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장애인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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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초본 |
○ 성남시 거주자 우대 적용(공고일 이후 발행분) - 주소 변동내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포함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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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
※ 모든 서류는 최근 3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※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
■ 기타사항
○ 센터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 등) 및 시행령 제25조 (범죄경력조회),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 3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모집분야 응시자가 모집 예정인원(분야별 인원)의 2배수 미달 시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재공고 시에도 2배수 미달일 경우 응모자 대상으로 채용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○ 점수 기준에 따라 면접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미채용 및 예비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제출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, 추가, 보완 등이 불가합니다.
○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○ 최종합격대상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○ 경력·재직증명·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 전형 부적격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. <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>
○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○ 응시자의 부정합격(허위사실 기재, 비위 채용자)확인 시 합격과 임용을 모두 취소하며,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.
○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선발 예정입니다.
○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, 결격사유 조회에서 이상이 없을 시 최종 임용 대상자가 됩니다.
○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.
○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입니다.
○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의거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. (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)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채용담당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☎ 070-4908-2090)
※ 공고문 및 응시원서는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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