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청년지원센터 공고 제2025-3호
-2025. 청년 희망 인턴 사업-
[청년·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] 분야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
성남시청년지원센터 ‘청년 희망 인턴 사업’[청년·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]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2월 20일
성남시 청년지원센터장
1. 최종합격 대상자
채용인원 |
응시번호 |
근무배정 |
|
2명 |
005 |
월 ~ 금, 09:00 ~ 18:00 |
|
008 | 월 ~ 금, 12:00 ~ 21:00 |
○ 예비자: 004, 007
2. 최종합격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안내
○ 근무시작일: 2025. 3. 4.(화)
○ 근로계약일: 2025. 2. 26.(수)
※ 2월 26일 근로계약 체결, 참가자의 부득이한 사정(격리 등)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은 2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
○ 계약장소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7 시네마타워 지하1층 청년이봄 메인센터
○ 대상: 2명
○ 준비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 1부
- 서약서 등 각 1부 ※ 센터 소정양식(당일배부)
3. 유의사항
○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합격자등록을 하시기 바라며,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○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○ 심사 합격자의 제출서류 허위 등 합격 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월 28일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시 차순위자(예비합격자)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.
○ 최종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,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○ 청년 일경험사업에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(산하기관 채용포함) 임용시험 시의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○ 최종선발된 자가 근무 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, 근무시작 후 무단결근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향후 청년 일경험사업 선발시 제외됩니다.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,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가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.
○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,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문의: 070-4908-20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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