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공고 제2021 - 1296호
성남시 청년지원센터
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(공고)
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,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․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(공고)합니다.
2021년 5월 6일
성 남 시 장
1. 사 업 명 :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CCTV 설치
2. 설치목적(이유) :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, 시설물 유지관리
3. 주요내용
설 치 목 적 |
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, 시설물 유지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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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 당 부 서 |
성남시 청년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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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운영책임관 |
청년정책과장 |
연락처 |
031-729-8502 |
성능 및 촬영범위 |
성능 : 200만소 촬영범위 :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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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시간 |
00시 ~ 24시(24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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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자료 보유기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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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|
30일간 저장 후 자동 삭제 |
4. 설치내용
연번 |
구분 |
설 치 위 치 |
용 도 |
수량(대) |
비고 |
1 |
신규 |
성남시 청년지원센터(신흥역)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7, 신흥역 시네마타워 지하1층, 성남중앙지하도상가 A동 가열 18호, D동 마열 11호 ∼ 13호, 16호) |
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, 시설물 유지관리 |
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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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〃 |
성남시 청년지원센터(판교역) 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 연결 지하도로) |
〃 |
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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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의견제출
동 행정예고(성남시 청년지원센터 CCTV 설치)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·
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청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
1).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(여수동 200번지), 성남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센터담당자(우편번호 13437)
2). 연락처: 전화 031-729-8502, 팩스 729-8759
3). E-mail: shin7500@korea.kr
※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청년정책과(☎729-850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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