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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

 

  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 「2021년 청년기본소득」 1분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 시행하오니, 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 

○ 신청기간 : 2021. 3. 2.(화) 오전 09:00 ~ 2021. 3. 26.(금) 오후18:00

○ 대 상 자 : 만24세 청년(1996.1.2. ~ 1997.1.1. 출생자)으로서, 경기도 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10년이상 거주

○ 지 급 액 : 연 100만원(분기별 25만원) 지역화폐 지급


   - 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 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


   - 일괄지급 미동의시 분기별 25만원 지급

○ 신청방법 : 온라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접수 및 지역화폐 선택 신청

   ※ 지역화폐 : 모바일'지역상품권 chak' 또는 전자카드 '성남사랑카드' 택 1

○ 유의사항 : 신청기간 내 온라인 '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' 및 '지역화폐'까지 모두 신청완료 하여야 함

○ 문의사항 : 경기도 콜센터 031-120 또는 성남시 콜센터 1577-3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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