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○ 참여대상 : 공고일(4.19)기준, 경기도 거주 만18세~만34세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
※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
○ 신청기간 : 21. 4. 23(금) 09:00 ~ 5. 10.(월) 18:00
※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://account.jobaba.net/main/intro.do)
○ 모집인원 : 경기도 5,000명(성남시 366명)
○ 지원내용
- 자산형성지원 : 도내거주, 2년간 근로·저축(월10만원) -> 580만원 지급(현금 480, 지역화폐 100)
-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: 재무·노무교육, 금융컨설팅 등
○ 문의처 : 콜센터 1877-9358, 경기도 콜센터 031-120, 행정복지센터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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