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
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「2021년 청년기본소득」 3분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1. 7. 1.(목) 09:00 ~ 2021. 7. 30.(금) 18:00
○ 대 상 자 : 만24세 청년(1996.7.2. ~ 1997.7.1.일생)으로서,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10년이상 거주
○ 지 급 액 : 연 100만원(분기별 25만원) 지역화폐 지급
-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(3~4분기)을 한번에 지급(최대 50만원)
- 일괄지급 미동의시 분기별 25만원 지급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(https://apply.jobaba.net) 접수 및 지역화폐 선택 신청
※ 지역화폐 : 모바일'지역상품권 chak' 또는 카드 '성남사랑 신한카드' 택 1
※ 카드발급 :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"청년배당" 검색하여 카드 신청하기
○ 유의사항 : 신청기간 내 온라인 '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' 및 '지역화폐'까지 모두 신청완료 하여야 함
○ 문의사항 : 경기도 콜센터 031-120 또는 성남시 콜센터 1577-3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