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INFO

청년이봄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[성남시 청년정책과]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<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>

○ 신청대상: 만19~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

‘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’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※2022년 인정대상: 1987년생~2003년생,

2023년 인정대상: 1988년생~2004년생

○ 추진기간

- 신청기간: 2022. 8.22. ~ 2023. 8.21.(1년간)

- 지원기간: 2022. 11. ~ 2024. 12.

○ 신청방법: 청년 본인이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
○ 지원기준: 소득․재산요건 충족

○ 지원내용: 월 최대 20만원까지, 최대 12개월(생애 1회)

○ 지급방법: 청년본인계좌로 현금지급(매월 25일 지급)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.

성남시 홈페이지 > 시정소식> 새소식

링크

사이트 링크가 없습니다.

첨부파일

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처리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