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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

 

 

 

 

드디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「2021년 청년기본소득」  2분기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.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러 고고!

○ 신청기간 : 2021. 4. 15.(목) 오전 09:00 ~ 2021. 4. 30.(금) 오후18:00

 

○ 대 상 자 : 만24세 청년(1996.4.2. ~ 1997.4.1. 출생자)으로서,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10년이상 거주

 

○ 지 급 액 : 연 100만원(분기별 25만원) 지역화폐 지급

 

-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(2~4분기)을 한번에 지급(최대 75만원)

 

- 일괄지급 미동의시 분기별 25만원 지급

 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(https://apply.jobaba.net) 접수 및 지역화폐 선택 신청

 

※ 지역화폐 : 모바일'지역상품권 chak' 또는 전자카드 '성남사랑카드' 택 1

 

○ 유의사항 : 신청기간 내 온라인 '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' 및 '지역화폐'까지 모두 신청완료 하여야 함

 

○ 문의사항 : 경기도 콜센터 031-120 또는 성남시 콜센터 1577-3100

 

첨부파일

  • 청년기본소득 신청서(대리신청 포함).hwp (188.5KB)파일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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