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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

 

-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?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.

희망키움통장Ⅰ, 희망키움통장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5가지가 참여자를 모집하오니,

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!

 

 

1. 희망키움통장Ⅰ

 

가. 대상: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)

 

나. 소득기준: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 

(1인 438,679원 / 2인 741,139원 / 3인 956,148원 / 4인 1,170,310원 / 5인 1,381,770원)

다. 모집기간: 2021. 7. 1(목) ∼ 7. 20(화)

 

라. 지원내용 : 정부지원(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,000원)+기타지원(민간매칭금 20,000원)

 

마. 지원조건: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·의료급여 탈수급, 사용용도증빙(지원금의 50% 이상)

 

 

 

2. 희망키움통장Ⅱ

 

가. 대상: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)

 

나. 소득기준: 없음

 

다. 모집기간: 2021. 8. 2(월) ∼ 8. 19(목)

 

라. 지원내용: 정부지원(본인저축액에 1:1 매칭 10만원)

 

마. 지원조건: 3년 통장유지,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, 사용용도증빙(지원금의 50% 이상)

 

 

 

3. 내일키움통장

 

가. 대상: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자

 

나. 소득기준: 없음

 

다. 모집기간: 2021. 7. 1(목) ∼ 7. 20(화)

 

라. 지원내용: 정부지원(본인저축액에 1:1 매칭 최대 10만원)+기타지원(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)

 

마. 지원조건: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·창업, 대학교 입·복학, 국가자격증 취득,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, 자활사업 종결, 사용용도증빙(지원금의 50% 이상)

 

 

 

4. 청년희망키움통장

 

가. 대상: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 가구의 청년(만15세이상 39세이하)

 

나. 소득기준: 없음

 

다. 모집기간: 2021. 7. 1(목) ∼ 7. 20(화)

 

라. 지원내용: 정부지원(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+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근로소득장려금 평균 377,000원)+기타지원(민간매칭금 본인 저축시 월 최대 20,000원)

 

마. 지원조건: 근로·사업활동 지속 및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, 사용용도증빙(지원금의 50% 이상)

 

 

 

5. 청년저축계좌

 

가. 대상: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) 수급청년(만15세이상 39세이하)

 

나. 소득기준: 없음

 

다. 모집기간: 2021. 8. 2(월) ∼ 8. 19(목)

 

라. 지원내용: 정부지원(본인저축액에 1:3 매칭 30만원)

 

마. 지원조건: 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, 자립역량교육 이수, 사용용도증빙 (지원금의 50% 이상)

 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 부탁드립니다!

문의처: (국번없이)12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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